•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광명시,‘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앞두고 빈틈없는 대비

전담팀 신설과 안전·보건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명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20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비한 부서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각 부서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정훈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3부장이 강사로 나서 법 시행 배경과 목적, 책임주체와 적용 범위, 사고예방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 법률이다.


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 전까지 인력을 보강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