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6월 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곡2구역'이 위법성 여부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은 지난 1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SK에코플랜트·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결별하고 지난 5월 31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지난 4월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했는데 최종적으로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참여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사업예비비 3천만 원,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3천만 원,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비 3천만 원 지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부곡2구역 입찰지침서에는 추가이주비를 제외한 금전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했음에도, 포스코건설이 '부산 대연8구역'과 같은 위법한 조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조합은 우려를 표하며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시공자를 선정한 대연8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은 민원처리비 3천만원을 조합원 개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찰 시 세대당 3천만 원을 시공사 선정 직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한 것이 정비사업법에 위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대연8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 진행된 가처분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판사 이성복)는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천만 원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해 포스코건설을 선정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시공자 선정 당시 포스코건설을 지지했던 일부 조합원들 마저 일단 수주만 하고 보자는 식의 제안서를 믿고 포스코건설을 선정한 것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분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부곡2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내용을 볼 때 대연8구역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노후주택 유지보수비는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것이 아닌 철거해야 할 주택을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시공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예비비는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금전상의 이익 제공이며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비 역시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 개인에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선정된 후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2~3년간의 지연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연8구역의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부곡2구역 또한 제2의 대연8구역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