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세인홈시스(브랜드 싱크리더)가 휴렉과의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 '일부 6개 청구항'에 대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세인홈시스 휴렉이 13년 전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2건의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인홈시스 담당 변리사는 "여러 특허기술 장치의 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판단하지 않고, 특정 부품 및 구조만 별개로 떼어놓고 진보성을 판단했다는 측면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는 24개 청구항 중에서 '단지 6개 청구항'이 소멸될 뿐이고, 나머지 18개 청구항은 그 등록이 2031년까지 유효하게 존속된다"라고 답변했다.
세인홈시스 관계자는 "해당 특허는 2011년에 등록된 것으로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가장 오래됐고, 13년 전의 특허기술은 음식물처리기의 원천특허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15년 이후부터 시판중인 제품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더욱 진보된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와 디자인은 별도로 등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쟁사는 당사의 13년 전의 기술을 바라보며 논하지만 앞으로도 당사는 더욱 진보된 기술로 시장을 혁신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세인홈시스는 현재 출시된 모델을 중심으로 지난해 매출 300억원을 올렸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6월 일본과 약 150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