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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재산세 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과 미준공 건축물 사용여부 집중조사

 

G.ECONOMY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오는 5일부터 한 달동안 재산세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설건축물 2,268건과 건축물 779건 등 3,047건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연장 신고나 철거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과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현장조사로 가설건축물의 존재 여부와 해당 건축물의 사실상 준공 또는 착공 여부, 그 부속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건축물이 있을 시 구조와 용도, 면적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건축물이 없을 경우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조사해 그 현황에 따라 대장을 정비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울주군 관계자는“준공을 받지 않고 사실상 사용하는 건축물은 철저한 현장 조사로 찾아내어 재산세 부과에 반영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세정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