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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두 번 울리는 보람상조 장례지도사...유족 허둥지둥할 때 고가 상품 권장 및 유도 물의

499만원 상품 고지 않고 699만원 상품 강요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브랜드 시상식에서 보람그룹 자회사 보람상조가 '올해의 상조브랜드' 선정된 가운데 보람상조의 직원들이 강제로 고가상품을 권유했다며 이를 주의하라는 커뮤니티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8일 갑작스러운 부친상을 당하면서 보람상조를 통해 장례를 진행한 L씨는 보람상조 장례지도사가 자신들에게 비싼 상품을 권유해 이를 어쩔 수 없이 진행했는데 장례를 치른 후에 살펴보니 저렴한 가격의 상품이 있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고가의 상품을 가입 상을 치렀다고 말했다.

 

고인은 폐암 4기로 진단받고 암이 뇌로 전이되면서 치료 중 돌아가셨는데 직접적인 장례는 처음 당해보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남편 명의로 가입된 보람상조를 선택해 장례를 진행했다.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진행하기로 하고 보람 측 장례지도사가 왔는데 상품 책자를 보여 주면서 상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면서 납골당으로 모실시 699 상품으로 많이 선택한다며 저희를 그 상품으로 유도 및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장례 경험이 없었던 L씨 가족들은 장례지도사의 재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699 상품으로 진행했고 장례를 다 치른 후 보람상조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499 상품부터 다양하게 상품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씨는 "선택은 저희가 해야 하는데 장례지도사님이 이미 다 선택하고 결정하신 상품에 저희 쪽에서는 사인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면서 "유족 측은 전체적인 상품에 대한 언급 및 선택에 대한 권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 당하는 상에 가족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보람상조 지도사님은 영리하게 잘 이용하셨다"면서 "저는 그렇게 고가의 상품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았고 499만원짜리 설명만 해 주셨어도 절대 699 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고가의 상품으로 인해 장례비용에 너무 큰 부담이 됐기에 보람상조에 컴플레인을 했지만 보람상조는 제가 599만원 상품을 선택했으면 보상해 줄 수 있으나 699만원 상품을 선택해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근거는 어떤 이유이며 왜 보상이 안 되는 지도 알려 주길 바란다"고 적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대표 상조인 보람상조는 타인의 장례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서인지 이윤밖에 추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보내드리면서 보람상조에 너무 실망했고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과와 책임감 있는 처신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람상조의 한 대리점장과 인터뷰에서 "사측에서는 모집인이나 장례지도사들에게 교육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모집인이나 장례지도사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실적 압박과 함께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욕심에 유족들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추악한 행태는 하루바삐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