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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부동산 등기해태 대상자 일제조사

 

G.ECONOMY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동산 등기해태 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이 완성되고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3년 이상 장기로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 건을 조사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조사 대상 기간에 울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가 포함돼 실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등기해태 대상자 일제조사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북구는 한국부동산원에 신고센터를 위탁 운영,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SNS나 온라인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구성원이 아닌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