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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실시

충남도·시군·관계기관, 17일부터 2개월간 연근해어선 대상 합동 점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서해어업관리단, 지방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구성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는 성어기를 맞아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2개월간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안개와 풍랑이 잦은 봄·여름철 성어기에 많이 발생하는 충돌·침몰 등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이 목적이다.

 

점검반은 도·시군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서해어업관리단, 지방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했다.

 

점검 대상은 서해안 6개 연안시군의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어선 150척이며, 어선원 산업안전분야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선설비 구비 여부·상태 점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임의차단 여부 △화재발생 요인 및 소방장비 등이다.

 

점검반은 이 과정에서 △통신장비 조난(SOS)버튼 사용 △구명조끼 상시착용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유재영 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업인 모두 출항 전 선체·기관·통신설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조업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인 만큼 각자가 안전관리의 주체로 사고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