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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피해 업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G.ECONOMY 윤영록 기자 | 익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와 유흥·단란주점,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이며 법인세(국세) 납부기간이 연장됐다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기도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된다.


이밖에도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대상 업종과 달리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의 경우 별도로 오는 27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