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제도 리플릿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구제급여 지원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해 지급된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매월 최저 41만 원에서 최고 174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유가족에게는 330만 원의 장례비와 함께, 최저 825만 원에서 최고 약 4950만 원에 이르는 특별유족조의금이 지급된다. 현재 광주시는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환경적 석면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62명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12억 6천여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석면은 과거 다양한 건축자재와 방화 제품에 사용된 물질로, 2009년 국내에서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석면 노출 후 최대 40년에 달하는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병원과 협력하여 석면 건강 피해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피해의심자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대학교병원 등 흉부 CT 촬영이 가능한 56개 병원에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지하철역과 행정복지센터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석면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광주시 석면질병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후 결과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각 거주지 구청 환경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피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피해자와 유족은 구제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과거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석면피해자들이 구제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