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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이문1구역 정금식 조합장, 본인 관련 고소 건에 조합 돈 10억 ‘펑펑’

정금식 조합장 9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받아
수사경찰‧재판증인‧언론인 고소 50여 건 남발
조합원들, “구속으로 추가 조합 피해 막아야”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범죄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정금식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장의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정 조합장은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수사 경찰을 비난하며 고소했다. 재판에서 자신에 불리하게 증언한 증인들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도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왜곡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증인을 겁박해 범죄를 은폐하며, 언론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이다.

 

 

정 조합장은 수사 경찰관을 향해 “진급하려고 편파 수사, 억지 수사, 허위 수사를 하는 수작을 부렸다”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이를 불입건 처리했다. 정 조합장은 관련 사안을 취재하던 기자에 “내가 시위하고 있다”라고 사진을 보냈는데,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었다. 정 조합장이 돈을 준 용역이 시위를 벌인 것이었다. 1인 시위는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몸부림인데, 그는 1인 시위마저 용역을 써 억지 주장으로 수사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에 불리하게 증언한 조합원들과 사실 관계를 알린 언론인도 고소하고 나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위증 처벌을 뻔히 아는 조합원이 허위로 증언하겠나. 본지가 확인했더니 정 조합장은 무려 50여 건의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 거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돈이 조합 돈이라는 거다. 개인의 송사에 공금인 조합 돈을 펑펑 쓰는 것이다.

 

조합장의 비리와 범죄는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돌아온다. 참다못한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의 다수 조합원은 정 조합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한시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더 많은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 단호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본지에 정 조합장의 비리를 제보한 임창민 조합원은 “정금식 조합장으로 인한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라며 “조합과 조합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를 당장 구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하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구속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단체의 피해가 예상돼 징계하는 건 적법하다. 조합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제 조합원이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