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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복지 대변혁' 생계급여 지원 늘리고 복지 사각지대 완전히 해소한다

-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자동차 및 노인 근로소득 공제 혜택 강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5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복지대상자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대적인 복지 개혁을 실시한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은 기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증가한다. 이로 인해 대상자들은 월 최대 11만 7000원의 추가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하향 조정 등이다. 특히, 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이 배기량 16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에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였으나, 앞으로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확대되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져,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고흥군은 이러한 변화가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울 것으로 확신하며,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읍면 복지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차량 소유자와 노인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