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1962년 제도 도입 이후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번호판 봉인제도는 차량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첨단 기술의 발달로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실효성이 낮아졌다. 또한, 봉인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로 인한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차량 소유자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관할 자치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 말소 시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절차도 사라진다. 또한, 봉인 미부착 운행으로 부과되던 과태료와 벌금도 폐지된다.
제도 폐지 이후 자동차 소유자는 기존 봉인 방식을 유지하거나 별도 볼트를 구매해 체결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로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교통운영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