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 27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는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균형 있게 권역별로 설립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광주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하는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었다.
현재 호남권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없어, 광주시는 오랜 숙원 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미술계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2023년에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술관 건립 부지 확보 등의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또한, 같은 해 3월에는 미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을 담은 기본 구상을 마련하였고, 8월에는 국회의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광주시는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비엔날레 개최 도시이자,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한다면 지역 특화형 미술관 건립을 통해 호남권 최대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도 고품질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이 개관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함께 '삼각축 문화벨트'를 구축해, 광주가 세계적인 시각 미술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통해 광주가 세계적인 미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민‧관‧정이 힘을 합쳐 예산 확보 등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미술관 건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안과 함께 광주의 문화 예술적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광주는 미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