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완도군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는 이전보다 상향 조정됐다. 면적 직불금은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5% 인상된 금액이다. 소규모 농가는 소농 직불금 1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종중 농지의 경우 농지법 상 허용되는 임대차 계약이 등록되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규 대상자나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 기록 작성' 등 17개 공익 직불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신청 대상 농업인들은 매년 신청을 해야 하며, 농지 전용 허가나 폐경 면적은 신청 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농지를 부정하게 분할하는 경우, 부정 수급 금액은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농업인들이 자격 요건과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이 완료되면, 현장 조사와 자격 요건 확인, 준수 사항 점검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