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이 국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지역 인구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1회에 한하여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총 30명의 결혼이민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여성보육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와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지원 자격이 확인된 후, 익월 20일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북구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