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신청 안 하면 0원” 지방소득세 환급, 몰라서 못 받으면 억울하다

- 무안군,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운영
- 자동 환급 NO 직접 신청해야 돈 돌려받는다
-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필수 연장 대상도 체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환급금이 있는데 왜 안 돌려주죠?"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둘러싼 오해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3월 말부터 2024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받지만, 자동 지급은 없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인 사업자는 매월 세금을 신고·납부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기납부 세액 중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을 깜빡하면 돌려받을 기회도 사라진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팩스(061-450-5124),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납부세액 및 환급신청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통장 사본 등이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자동 환급이 되는 줄 알고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기한 내 꼭 신청해 혜택을 챙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안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4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결손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되며,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의 분납 기한도 함께 조정된다.

 

무안군은 해당 법인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 연장과 별개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