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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우정청 '착한 우편' 협약…외국인·수출기업 국제특급우편 요금 부담 낮춘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다문화가족·수출 중소기업 대상 EMS 요금 감면 혜택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문화가족,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착한 우편' 제도가 전남에서 시작된다.


전라남도와 전남지방우정청은 14일,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이 본국 가족들과 마음 놓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 지역 중소 수출기업들이 부담 없이 해외로 물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협약에 따라 EMS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일정 부분이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계절근로자와 외국인 선원, 다문화가족, 수출 중소기업 등이다. 감면 폭은 대상자 유형과 발송 물품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이 고향과 마음을 잇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고, 전남지방우정청도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 과정에서 느끼는 물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출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EMS 요금 감면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통해 전남 안팎의 사람들과 물류가 더 원활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