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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수기 출입자 명부 대장 배부

 

G.ECONOMY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7일부터 수기 출입자 명부 대장 1,100부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업자들에게 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예방과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도입된 수기출입자명부는 상당수의 업소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수기출입자명부가 필요한 업소의 영업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수기출입자명부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취득된 개인정보가 도난, 유출, 변조, 훼손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리에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