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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강화
- 보증금 6000만원·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30일 내 신고 필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됐다. 이후 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이어지면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그러나 이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다. 광주시는 모든 지역에서 이 기준이 적용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계약서 제출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까지 벌금이 늘어난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와 구 누리집,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와 협력해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 과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부터는 반드시 30일 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