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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이재명 정부 첫 민생법안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끌다

- 대표발의안, 여야 협치로 결실… 주주 보호의 새 전기 마련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마침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처리한 첫 번째 민생입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확대한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꿰뚫은 입법으로 평가된다.

 

정 의원에게 이번 법안은 첫 입법 성과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정치권 입문 후 처음 대표 발의한 법안이며, 지난해부터 ‘주식시장활성화 TF’ 활동을 통해 주주 신뢰 회복과 시장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끝에 맺은 결실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법제화는 무산됐다. 당시 정부는 “기업 경영의 위축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야권은 “기업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가능케 하는 현행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정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법안은 멈췄지만, 민생을 위한 길은 멈출 수 없었다”는 자세로, TF 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 내용을 조율하고 여야 간 신뢰를 재구축해 나갔다. 오기형, 김남근 의원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번에는 ‘여야 합의’라는 형태로 다시 법안을 상정하고,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 의원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입법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며, “주주라는 공동체의 일원들을 법의 보호 대상 안으로 확실히 끌어들인 것, 이것이 이번 개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변경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주주의 이익은 암묵적으로만 인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제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도 명확히 고려할 법적 책무를 지게 된다.

 

이는 주주총회에서의 경영 감시 기능을 제고하고, 이사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법적 견제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진의 ‘대주주 편향’이나 ‘사익 추구’ 우려를 줄이는 데 실효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기업 경영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 의원은 “기업도 결국 신뢰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그 신뢰의 출발점이 곧 주주 보호”라며 “상법 개정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입법 과정을 두고 “제 정치적 첫걸음이기도 했고, 좌절과 재도전, 설득과 타협이라는 정치의 전 과정을 온몸으로 겪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만든 첫 민생입법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뜻깊고, 앞으로도 민생에 닿는 법을 우선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단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정치의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 그리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함께 되새기게 한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