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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 양식장·무허가 어업 집중 단속 나선다

- 불법 양식장 및 무허가 어업 근절 위한 현장 설명회 진행
- 단속 기준과 처벌 규정 상세 안내로 어업 질서 확립
- 실태조사 병행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불법 양식장과 무허가 어업에 대한 강력한 정비와 단속에 나선다.

 

최근 무면허 양식과 무허가 어업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는 ‘찾아가는 불법 양식장·어업 일제정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단속 기준과 행정처분, 벌칙 규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단속 실적은 5월 기준 83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도는 수산물 수급 안정과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지역별 우심 해역 집중 단속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을 내세워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설명회에서는 불법 양식장 및 어선어업 정비 대상과 사례를 공유하고, 시군별 우심 해역 현황과 2026년산 김 불법 양식시설 차단 대책도 함께 소개한다.

 

특히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안내와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어업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와 더불어 전남도는 현장 설명회와 병행해 양식어업권 실태조사를 실시,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운영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어업 질서를 준수하는 선량한 어업인은 보호하고, 불법 행위는 철저히 근절해 전남 수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고흥군을 시작으로 해남,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목포, 여수, 순천 등 9개 연안 시군도 자체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어업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