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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첫 ‘손자녀돌보미’·‘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아이 키우기 혁신 선도

- 조부모 돌봄 지원과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양육 부담 크게 완화
-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 ‘G-패스’로 이동권 보장과 사회성 발달 기대
- 유니세프 상위인증 획득, 광역시 최초 아동친화도시 위상 공고히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손자녀돌보미’와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두 정책은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의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돕는 혁신적인 시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손자녀돌보미’ 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아동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가족 단위 돌봄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아침 등교 시간대에 맞춰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해,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전국 지자체 중 광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유연근무 확대를 통해 육아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더불어 소아 진료 공백 해소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들이 적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확충했으며, 남구·북구·광산구에 달빛어린이병원 1~3호를 차례로 지정해 소아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의료 접근성 문제를 줄이고, 아동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상공인 아동양육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눈에 띈다.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여성 1인 자영업자에게는 대체인력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문화를 촉진하는 ‘삼삼오오 이웃돌봄’ 육아품앗이 사업과 출산·육아용품을 기부하고 나누는 ‘출산맘 나눔가게’도 운영해, 이웃과 함께 키우는 육아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동복지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급식 단가를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보조금을 최대 45만 원 올려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한 ‘영유아 발달 컨설팅’은 성장 발달이 느리거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3세 어린이를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상담과 치료로 연계하는 제도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한층 더 세밀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다.

 

광주형 G-패스도 주목받는 정책 중 하나다. 6세부터 12세 어린이에게는 대중교통 전액 무료, 13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교통카드에 자동 적용된다.

 

이를 통해 통학과 외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아이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활동 범위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광주시의 아동친화 정책들은 지난 6월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획득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광주시가 아동 권리와 복지 증진에 앞장서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 선도 도시로서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아동친화 정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