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4월 6일 오후 2시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녥년 제2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전문가, 변호사, 경찰 등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 아동의 신규 가정위탁 책정, 보호연장 및 종결, 시설 입⋅퇴소 결정,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여부 등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5명에 대한 아동보호 조치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올해 3월 30일부터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으로 보호조치 아동의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요보호 아동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