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김윤중 기자 | 동구청은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각종 재난 시 위험에 노출되었던 첨탑구조물이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 9일부터 종교시설 내 신규 첨탑구조물의 경우 공작물축조신고 및 구조안전 및 내진확인서 제출 대상이 됨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2021년 4월 9일부터 종교시설 내 4미터 이상의 첨탑구조물은 공작물축조신고대상이 되어 동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8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승인 받은 구조안전 및 내진확인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 첨탑구조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기존에 설치되었던 첨탑구조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8m 이하의 첨탑 또는 기존 첨탑구조물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관리자 측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 관내 종교시설 관리자 측으로 첨탑구조물에 대한 개정사항 안내와 더불어 각종 재난시 첨탑구조물 안전관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