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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체납자 예금 압류·번호판 폐기·자동차세 부과 병행 추진

- 압류·폐기·부과 3단계 조치로 세수 확보 나서
- 체납자 실질 대응 강화…번호판 34대분 폐기 예정
- 7월 수시분 자동차세 1,400건 넘게 부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가 지방세 체납 해소와 세수 확보를 위해 압류, 폐기, 부과 등 다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은 폐기 처리하고, 7월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말, 30만 원 이상 체납자 3,982명의 계좌 잔액을 조회했고, 6월 30일에는 이 중 164명에게 예금 압류 예고와 납부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

 

이 결과 112명으로부터 6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32명은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20명에 대해서는 7월 10일 예금 압류를 요청했고, 추가로 납부 독려 문자와 함께 추심 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류 대상의 총 체납액은 약 8,200만 원이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계좌 잔액 250만 원 이하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폐기도 병행한다.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번호판 108개를 일제 조사한 결과, 이 중 34대는 차령 초과 등으로 말소 처리된 차량으로 확인됐으며, 7월 18일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번호판을 폐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부 번호판은 공매 추진, 타 시군 촉탁, 체납 독촉 대상 등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6월 중 차량 변동사항이 발생한 건에 대한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부과 대상은 총 1,416건으로, 신규 등록 차량 409건과 양도·말소 차량 1,007건이 포함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시는 부과 대상 차량에 대해 등록대장 정비, 용도 변경 차량 점검, 감면 대상 세대의 합가·분리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체납 관리와 자동차세 부과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