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유죄 입증 부족”…법원, 1심 판단 유지
대구고법 형사1부는 17일 환경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대표 등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장 옹벽 균열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를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낙동강 유역 환경오염 수사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 연속 ‘무죄’ 판단을 내린 셈이다.
“카드뮴 1000차례 유출” 검찰 주장…법원은 “확정 못 해”
이 사건은 석포제련소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9차례에 걸쳐 카드뮴을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 “환경 보호 최우선…신뢰받는 기업 되겠다”
판결 직후 영풍 측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세계 제련소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시설을 구축하는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환경 투자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