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여수시가 장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장 이용 문턱을 대폭 낮췄다. 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여수 영락공원 승화원(화장장)의 '관외자' 이용 자격을 기존보다 훨씬 넓혀 도내 전역은 물론 타 지역 일부 주민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관외 거주자’만 관외자 자격으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조례는 대상 범위를 ▲사망 당시 주민등록이 전라남도에 있는 사람, ▲주소지는 타 지역이지만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영락공원 화장장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여수에서 사망했다면 이용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 편의 개선을 넘어, 인구 고령화와 함께 현실로 닥친 ‘장례 인프라 포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국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로, 매년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내 공공 화장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전남지역 내 다수의 시·군은 화장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인근 시의 시설을 빌려 이용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여수시 영락공원은 광양, 순천, 고흥, 보성 등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실상 ‘공공 화장 인프라’ 역할을 해오고 있었으나, 조례상 제약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민원이 누적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된 배경이 됐다.
여수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례문화의 변화도 반영했다.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장례시설 접근성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영락공원을 중심으로 공공 장례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장례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선도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화장 예약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여수시 영락공원또는 장사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여수시민뿐 아니라 도내 전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와 장례 문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현재 장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 현대화 작업도 병행 중이다. 노후화된 승화원 내 주요 설비 개선은 물론, 화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기 시간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는 장사시설 확충과 연계한 친환경 추모공원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