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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종원 조합장, 3억 차입 후 1억 ‘개인계좌 이체’ 확인…조합원 몰래 회계누락까지

조합장 개인 통장에 3억 차입금 유입 정황 드러나
1억 원, 회계 처리 없이 본인 계좌로 이체 확인
조합 동의·임원 보고 없이 자금 운용…절차 위반
폭로 조합원 고소했지만 사실로 드러나 무고죄 우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 지종원 조합장이 2022년 외부 업체로부터 조합 명의로 3억원을 차입한 뒤, 이 중 1억원을 조합 동의나 회계 처리 없이 본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20일, 설계업체 S이엔지로부터 3억원이 지 조합장 개인 명의의 조합통장으로 이체됐다. 나흘 뒤인 5월 24일과, 이틀 뒤인 5월 26일에는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이 지 조합장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자금의 사용이 조합 동의 없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조합원 총회의 승인이나 이사회 결의, 회계 장부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조합의 자산으로 들어온 금액 중 일부가 조합장이 임의로 유용됐다는 정황이 명백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 조합장은 조합 임원 7명의 연대보증을 받아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다수 임원은 이 같은 사실조차 사후에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보증인의 서명을 도용하거나 기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 조합장은 그동안 본지 및 조합원 질의에 대해 “차입한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번 자금 흐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기존 해명은 명백한 허위로 판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총회 미승인 자금 운용) △회계 조작·누락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자금 유용을 폭로한 조합원과 언론인을 상대로 지 조합장이 제기한 경찰 고소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역시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조합장이 단독으로 거액을 차입하고, 그 일부를 몰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사용한 것은 조합원 자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명백한 형사 범죄 행위”라며 “신속한 수사 착수와 함께 조합 차원의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신뢰와 정당성조차 무너졌다”며 즉각적인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 수사와 함께 자금 전용 정황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임원 전수조사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