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로구의회(정대근 의장)는 전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개최한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미숙 의원은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자’조례를 대표발의 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험 가입 대상을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세 부터 24세의 장애청소년으로 명시하고,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과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험료 보장기준과 보험료 청구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대근 의장은 "장애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민들에게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