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사회복지사들이 이직할 경우 기존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24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안병규)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호봉 제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직한 사회복지사의 경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전문 인력 유출과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황현철 부회장(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은 “경력 인정 제한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법령에도 어긋나는 처사”라며 “경력자의 이동을 막고, 우수 인재가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오그린 광주영신원 사무국장 ▲김성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이선미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실장 ▲윤일현 광주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경력 불인정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법이 보장하는 처우 개선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닌, 전문성 있는 인력이 현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최지현 시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단순한 연차가 아닌, 복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시민에 대한 기여의 결과”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 및 예산 정비를 통해 경력 인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사회복지 인력 정책에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