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경기도가 CJ ENM에 3144억원 규모의 지체상금 등 각종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좌초가 재무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CJ ENM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CJ ENM이 7000억원을 들여 추진했던 ‘CJ라이브시티’ 프로젝트가 또 한 번 암초를 만났다. 경기도가 협약 지연을 이유로 총 3144억원의 지체상금과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 가운데 지체상금은 2847억원, 준공 지연 위약금은 287억원, 무단점유 변상금은 10억원이다.
지체상금의 부과 사유는 ‘2020년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하라’는 기본협약을 어긴 점이다. CJ라이브시티는 고양시 일대에 K팝 공연장과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수년간 진척이 없었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업은 중단됐다.
CJ ENM은 이 사업에만 약 7000억원을 투입했으며, 작년 3분기에만 관련 자산 손실로 3222억원의 일회성 비용을 반영했다. 현재 CJ라이브시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자본총계는 –567억원이다.
이런 상황에도 CJ는 당초 경기도의 민간공모 재참여를 타진했다. 그러나 공모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K팝 아레나를 700억원에 다시 매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부담으로 작용했고, 지난달 참가의향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CJ는 경기도의 지체상금 산정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당초 신용평가사들이 예상한 지체상금 규모는 약 1000억원 수준이었지만, 경기도가 산정 기준을 2024년이 아닌 2030년까지로 적용하면서 금액이 3배 이상 불어났다는 것이다.
CJ ENM은 “공사 지연에 경기도 책임도 일부 있고, 통보된 산정 기간도 명확치 않다”며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는 “지체상금은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공사가 장기 중단돼 부지가 방치된 상태”라며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은 CJ와 경기도 간 수년간 이어진 K컬처밸리 갈등의 연장선이다. 법적 판단에 따라 양측의 재무적 부담과 향후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