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동성제약이 대표이사와 임원의 대규모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한국거래소는 24일 동성제약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오는 8월 13일까지 기심위를 열고 동성제약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동성제약의 나원균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 2명이 총 177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면서 촉발됐다. 해당 금액은 동성제약의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579억 원 대비 30.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중대한 경영 리스크로 보고 있다.
동성제약은 횡령 혐의를 인지한 직후 해당 임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장과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횡령 사실 자체가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상장 유지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동성제약은 현재 법원의 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경영진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만큼, 이번 사건이 회생 절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제약은 향후 기심위 심사에서 △경영 투명성 회복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횡령액 회수 노력 △책임 있는 대주주 대응 등의 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기업의 생존 가능성뿐 아니라, 재발 방지 시스템과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한편, 동성제약은 최근 경영권 분쟁까지 겪고 있어 사태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다. 창업주 고(故) 이선규 회장의 장남인 이양구 회장과 조카인 나원균 대표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까지 보유하던 지분 14.12%를 외부 마케팅 업체인 브랜드리팩터링에 전량 매각했다. 이는 나 대표가 약 20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 데 따른 경영권 방어 부담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상증자 이후, 나 대표 측의 지배력이 강화된 가운데 경영권이 외부 세력으로 일부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성제약의 상장 유지 여부는 오는 8월 13일 기심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회사 측은 "현재로서는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동성제약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퇴출되며, 회생 절차도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상장이 유지되더라도, 내부 통제 강화와 경영권 안정화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