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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펫펫고' 환불 지연 논란…유저 불만 확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뉴큐브게임즈가 퍼블리싱한 모바일게임 '펫펫고'가 지난 6월 서비스 종료 공지와 함께 환불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환불을 받은 이용자가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지존조세'를 통해 공론화됐다. 영상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앞서 종료된 '신의탑M' 사례와 유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게임 표준약관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큐브게임즈는 과거에도 밀리언아서 IP를 활용한 '밀리언 아서: 링' 서비스를 무통보로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갑작스럽게 종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환불을 회피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펫펫고'는 서비스 종료 직전 고액의 신규 아이템을 출시했고, 한 달 전에는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발표하는 등 기대감을 조성했다. 그러나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고지 의무와 환불 절차 등 표준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큐브게임즈는 지난 6월 24일 공지를 통해 6월 30일부터 환불 접수를 받으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환불을 받은 이용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 지존조세는 "게임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 게임사의 활약이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는 유저에게 중소게임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대형 게임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산업 전반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도 "어떤 산업이든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는 게임산업 전반에서 법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뉴큐브게임즈는 25일 새로운 공지를 통해 "개발사와 협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환불 접수는 6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고,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큐브게임즈 공지대로 9월부터 실제 환불이 이뤄질지, 그리고 이를 통해 중소 게임사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