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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효성가 갤럭시아SM 소속 임직원, 경쟁사 영업기밀 유출해…검찰 기소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검찰이 '범(汎)효성가' 계열사 갤럭시아에스엠(갤럭시아SM)과 소속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탈리아 헬스기구 브랜드 테크노짐의 국내 총판권을 빼앗기 위해 경쟁사 내부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갤럭시아SM 법인과 웰니스사업부 본부장 김모 씨 등 임직원 3명을 형사 기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2019년 3월 기존 총판사인 우영웰니스컴퍼니(이하 우영)를 퇴사한 뒤, 우영 재직 중이던 장모 전 차장과 공모해 총판 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갤럭시아SM이 테크노짐의 새 파트너로 계약하도록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테크노짐 본사 아시아 담당자와도 접촉해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테크노짐은 17년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우영과 계약을 종료하고, 갤럭시아SM과 새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우영의 내부 영업자료가 유출됐다. 장 전 차장은 재직 당시 현대건설, 신라호텔 등 주요 고객사 견적서 원본, 할인율, 기구 배치도 등 기밀 정보를 외장 저장장치에 담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갤럭시아SM의 영업 준비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열린 공판에서 우영 측 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기분"이라며 "17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와 범 효성가 일가 간 연관성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재조명되는 상황과 맞물려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재계에서는 이번 형사기소가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닌, 범 효성가 계열사 전반의 윤리경영 부실과 사적 네트워크 중심 경영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갤럭시아SM' 관련 정정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2025. 8. 1.자 <범 효성가 갤럭시아SM, 경쟁사 영업기밀 유출해 총판권 탈취…검찰 기소> 제목의 기사에서 갤럭시아SM과 소속 임직원들이 경쟁사 내부정보를 빼내서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우영의 전 직원들이자 갤럭시아SM의 임직원들이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유출로 기소된 것이고, 갤럭시아SM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기소되어 같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갤럭시아SM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총판권 탈취 부분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 제목을 <범 효성가 갤럭시아SM 소속 임직원, 경쟁사 영업기밀 유출해…검찰 기소>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일가와 범 효성 일가 연관성과 관련한 해당 기사 내용은 2024년 7월 계열 분리를 마친 HS효성그룹에 대한 것으로 갤럭시아SM 및 효성그룹과는 무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