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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단 자금 유용 의혹…교육부 관리 부실 지적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북 경산시 A대학교 전 이사장 B씨가 학교 법인 자금을 수십억 원 규모로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했다.

 

미국 국적자인 B씨가 대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I사의 K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B 전 이사장과 현직 이사 D씨, H씨 등이 거짓 약속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며 고소 사실을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등은 2022년 8월 "시행사 주식을 인수하면 1000억 원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계약서에는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문구가 명시됐고, B씨가 수천억 원대 자산가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해당 주식은 이미 담보로 묶여 있었고, 실제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고소인은 주장했다.

 

K 대표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학교재단 계좌로 32억 원을 송금했으며, H씨는 PM(Project Management) 비용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이사장 측과 나눠 썼다"고 말했다.

 

또 같은 기간 학교 측은 제3, 제4의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숨긴 채 추가 납입을 요구해 1억 원을 더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기존 계약금을 감액해주겠다며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어 3억 원을 추가로 편취했고, 일부 자금은 B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 계좌와 직원 개인 계좌로 흘러가 7억 5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계약자들의 돈까지 전용했을 가능성이 커 실제 횡령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의 쟁점은 교육부 감독 부실로 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육부가 이사 자격을 심사하고 재단 운영을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외국 국적자가 대학 재단을 장기간 좌우하며 불법 자금 운용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외국 국적 이사장의 자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비영리 법인의 영리 행위도 방치됐다"며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교육부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고소인 측은 "정식 계약 체결 뒤 업무를 이행했고, 고소인이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아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며 "46억 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법률 검토 결과 계약금 반환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이 명확히 명시돼 있고, 약속한 계약금도 모두 납부했다"며 피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인 간 분쟁을 넘어 사립대학 재단 운영 구조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대학 재단 고위 인사의 권한 남용과 교육부 감독 부재가 겹치며 피해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