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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한다

- 유원지 활성화 근거 마련,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등
- 현행 제도 개선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규제 완화

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유원지 활성화와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을 포함한 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3일 시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유원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포함해 공공과 민간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토지 활용 효율성과 유원지 개발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

 

또한 자연·특화경관지구에서는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관광단지에 한해 숙박시설을 허용하던 규정을 관광숙박시설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11m로 제한하던 건축물 높이 규제 조항을 삭제해, 용도지역에 따라 높이 규제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가지경관지구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할 경우, 상이했던 건축물 높이 기준을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주요 내용으로 보전녹지·생산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에서 대안학교 입지 허용,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 등 관련 연구소 입지 허용,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휴게음식점 건축 허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춘 도시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