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경찰청 앞에서 5일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서 내부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즉각 설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확보된 예산이 있음에도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경찰 당국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일과 4일에도 연이어 집회를 열고 경찰서 대피 안내장치가 미설치·부실설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관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법적 근거는 2018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이다. 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구유도등을 화재 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고, 공공이용시설 전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내놓은 처리지침은 설치 위치를 피난계단과 피난층 출입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음성점멸유도등은 화재 시 70~90dB 수준의 음성 경보와 분당 180회의 섬광으로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장치다.
단체들은 경찰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신·증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에도 소급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의무화 이후에도 기존 건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 규정대로라면 경찰서 역시 해당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설치가 지연되는 현실을 문제로 꼽으며, 모든 경찰서와 공공기관의 설치 완료, 기존 건물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 예산 목적 외 전용 금지, 서울경찰청의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시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9배, 인명피해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대피 환경의 격차가 구조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