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검찰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등 현장소장 2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또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다리 상판 아래 설치되는 거더가 붕괴하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을 지목했다. 조사 결과 가설 장비 이동 과정에서 교량 상판 전도를 막는 필수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