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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 시민학교장, “노동이 당당해야 진정한 인권도시 광주 실현”

-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파업참여자 근무평정 대폭삭감 ‘부당노동행위’ 판정
- 노동에 대한 오해 여전…“노동인권교육, 선택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야”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은 21일, ‘노동이 당당해야 진정한 인권도시 광주가 가능하다’며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대폭 삭감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후속조치가 지연되면서 학비노조 광주지부가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진흥원 측의 해명 발언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김 전 시민학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노동은 단순한 육체노동에 국한되지 않고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이들의 행위다. 교사, 조종사, 용접공 모두가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권리를 지키려면 노동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광주는 이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협력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해 왔다.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전자공고에 노동인권 과목을 편성했고, 직업계고 전 학과에 교과를 반영했으며,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전문공동교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초·중·일반고에서는 아직 교육과정에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예산 부족으로 2025년부터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이 축소되는 실정이다.

 

김 전 시민학교장은 “노동이 필수이듯 노동인권교육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노동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줄이고 사용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면 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격을 수반한다”는 후배의 말을 인용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인권도시 광주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