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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석탄화력 폐지, 지역의 희생만 강요해선 안 돼”…국회에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22기 폐쇄 앞둔 충남, 정의로운 전환 위한 제도적 안전망 필요성 강조
입법박람회서 “탄소중립은 모두의 책임… 폐지지역에 실질적 지원을” 호소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청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Just Transition) 실현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9월 23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과 희생의 현실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입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번 입법박람회에서 도는 **‘전기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지역의 희생’**을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이 겪어온 부담과 앞으로 닥칠 불이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개막식 퍼포먼스에 참여한 도 관계자와 지역 대표단은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를 향한 입법 촉구 메시지를 전달했다.

 

충청남도는 전국 61기 석탄화력 발전소 중 무려 22기(36%)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5년 태안화력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앞에서, 충남은 전력 생산의 중심지로서 국가에 기여해왔지만, 정작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정부의 뚜렷한 대안이나 지원책이 없는 상태”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따라 고용 불안, 인구 유출, 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 전반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법적 지위를 갖는 ‘폐지지역 발전특구’ 지정 △대체 발전소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 우선권’ 부여 △대체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 마련 △이들 조치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추였지만, 이젠 탄소중립이라는 대의 속에 지역 소멸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와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는 에너지 전환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될 수 있다”며 입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