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아이엠뱅크가 해외 현지법인 운영 과정에서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아이엠뱅크가 은행법 제34조의3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은행법 제34조의3은 국내외 지점에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금품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엠뱅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엠뱅크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중앙은행 관계자에게 총 350만 달러(약 42억4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이엠뱅크는 ‘국외현지법인관리규정’과 자체 내부 규정을 마련해 범죄 행위를 막겠다고 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