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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광신건설, 하도급업체 벼랑 끝 몰이…벌금까지 떠넘긴 악질 갑질

광신건설, 벌금조차 하도급업체에 전가
현장 기록이 증언하는 직영 지시와 책임 회피
대영건업, 재산 압류·소송·경비 부족 삼중고
모럴해저드 극단적 사례…공정거래 근간 흔든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호남의 중견 건설사 광신종합건설(회장 이경노)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극단적 갑질 행태가 추가로 드러났다. 광신건설은 하도급업체 대영건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까지 떠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대영건업은 국세청 압류로 통장과 재산이 묶여 변호사 선임조차 어려운 상태다. 법적 대응을 못할 경우 자동 패소가 불가피해 하도급업체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벌금까지 전가…공사 현장 기록이 증언

 

2023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부과된 벌금 150만 원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당시 펜스 외부 인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지만, 광신건설 소장은 본사 보고 대신 현장 경비 처리로 덮으라고 지시했다. 이후 벌금 청구서는 대영건업으로 넘어갔고, 정산 과정에서 당초 합의된 간접비·계약금조차 뒤집혀 결국 모든 부담이 하도급업체에 돌아갔다.

 

공사 현장 출력현황표에는 “직영처럼 일 시키고, 기성은 물량대로…무슨 고무줄 놀이도 아니고”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광신건설이 직영 수준의 지시를 내리면서 정산은 불리하게 처리한 구조가 명백히 드러난다.

 

◇직영 지시, 책임은 하도급업체 몫

 

현장 관계자들은 광신건설이 공사 전 과정에서 사실상 관리·감독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고 입을 모았다. 램프슬래브·합벽 타설·철근 수정 등 주요 공정마다 대영건업은 직영 인력 투입처럼 작업을 수행했으나, 안전사고나 민원 처리, 벌금 등 모든 문제는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했다.

 

◇대영건업, 삼중고에 몰린 현실

 

대영건업은 현재 재산 압류·소송·경비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빠졌다. 국세청이 계좌와 재산을 압류하면서 정상적 경영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변호사 선임조차 못한 채 소송에 대응하지 못하면 자동 패소가 불가피하다. 광신건설의 본사 출석 요구에도 경비 부족으로 응할 수 없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광신건설은 모든 문제를 하도급업체 책임으로 돌리면서 정작 자신들의 관리 책임은 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모럴해저드, 건설업계 공정거래에 경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광신건설은 하도급업체를 의도적으로 압박하며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모럴해저드 사례”라고 지적한다. 벌금 전가와 소송 남발은 하도급업체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와 건설산업 상생 문화 정착을 촉구하는 경고 신호로 평가된다.

 

본지가 광신건설의 하도급 갑질 문제를 보도한 이후,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향후 광신건설의 자회사 광신주택· 아람주택· 에치이원 등의 △내부 거래 의혹 △주주 구조 문제 △이해 충돌 및 내부통제 부실 △세금·상속 관련 의혹 등을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