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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잠수부 사망’ 수사 본격화…HMM·KCC 본사 압수수색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해양경찰이 지난 7월 경남 창원 진해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사망 사고의 원청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HMM과 KC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의 HMM·KCC 본사와 KCC 울산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 등 45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작업 계약 관련 서류와 전자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0일 부산신항에서 선박 세척 작업 중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5만 톤급 선박 하부 세척을 하던 프리랜서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잠수부들에게 공급된 공기에서 일산화탄소가 3,600ppm 검출돼 급성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공기 공급 장치 흡입구와 배기구가 불과 45cm 떨어져 있던 구조적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현장에서는 감시인 미배치, 통화장치 및 비상 기체통 미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정을 다수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작업은 선박 소유주 HMM이 세척 작업을 KCC에 위탁하고, KCC가 다시 소규모 잠수용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구조에서 진행됐다. 이 같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관리·감독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와 해경은 HMM과 KCC가 단순 발주처를 넘어 실질적으로 작업 전반을 지휘·관리한 ‘원청 사업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양사 대표이사와 작업·안전 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잠수부 사망을 초래한 보건 조치 미비 여부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HMM 측은 “KCC가 자체 품질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사는 관련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유가족들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무시된 구조적 과실”이라며 국회 청원을 제기했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수사당국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