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배송기사가 업무 중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반복되는 ‘쿠팡발 과로사’ 의혹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쿠팡 V캠프에서 일하던 50대 배송기사 A씨는 지난 8월 12일 택배 분류·상차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중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뇌졸중·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과로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설명한다.
노동부는 A씨 사망 경위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연속근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정혜경 의원실은 A씨가 숨지기 전 7일 이상 연속 근무를 했으며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기 아이디로는 7일 연속 근무가 불가능한 구조인데, 현장에서는 ‘회사 유령 아이디’를 돌려 쓰며 사실상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달 진행한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 679명 대상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연속 7일 이상 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쿠팡이 전산상 주 5일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쿠팡은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동부는 단순 전산자료 확인에 그칠 게 아니라 역학조사와 전수조사, 특별근로감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과도한 물량과 시간 압박을 유발하는 쿠팡의 ‘클렌징 시스템’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과로사 의심으로 숨진 고(故) 정슬기 씨 사건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2호 사례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동부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법적 책임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