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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불법 대출 의혹 후폭풍…내부 제보자 해고에 ‘보복성 징계’ 논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전 지역 한 신용협동조합이 불법 대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비리를 신고한 직원이 해고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시민단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A신협 이사장과 간부 직원 등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동일 차주가 차명 법인을 여러 개 세운 뒤 대출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빼내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의혹을 외부 기관에 신고한 내부 직원이 ‘내부 정보 유출’을 이유로 최근 면직 처리됐다는 점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등은 “신협이 비리를 폭로한 직원에게 표적 감사와 징계를 남발한 끝에 결국 해고까지 단행했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사건을 공익신고로 인정해 공익신고자 보호 공문을 해당 조합과 신협중앙회에 발송한 상태다. 경찰 역시 관련 직원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권익위가 보호 조치를 통보한 바로 그날 해고가 집행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제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조합이 해고를 강행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파장은 신협중앙회로 번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내부 제보자를 탄압하면 누가 공익 신고에 나서겠는가”라며 신협중앙회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복직 조치를 즉각 검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협 내부의 비리 은폐 문화와 제보자 탄압 관행을 둘러싼 비판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