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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LX글라스, 협력사에 ‘하도급 갑질’ 논란…계약서도 없이 공사 지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X하우시스와 LX글라스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의혹 조사에 나섰다. 계약서 없이 일감을 떠넘기고, 단가 인상 요구를 수년간 외면한 채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두 회사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 항목은 서면 미계약, 단가 인하 강제, 협상 거부 등으로, 위법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하도급 갑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가 아파트 유리 납품 과정에서 협력사에 계약서조차 발급하지 않고 이메일, 카카오톡, 구두 지시만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협력사인 대진글라스와 현글라스는 “2018년 이후 단가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원가가 치솟았지만, 회사 측은 단가 협의를 외면했다”고 토로했다.

 

LX하우시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PVC 가격은 64%, 가소제 등 첨가제는 61%나 상승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모두 하도급업체가 떠안았고, 원청은 단가 인상은커녕 계약서 발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메일 하나로 작업을 지시하고 단가를 동결한 채 모든 리스크를 협력사에 떠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이라며 “대기업의 수익 뒤에 협력사의 희생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진서 LX하우시스 대표는 국감장에서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관련 사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 오해가 아닌 구조적 불공정 가능성으로 보고 심층 조사 중이다.

 

한편 LG그룹에서 독립한 LX하우시스는 최근 연이은 ‘갑질’ 논란과 실적 부진으로 경영 신뢰도에 타격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