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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악용 병원 '철퇴' 예고…"진짜 수익자는 병원, 환자는 실익 없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실손보험금을 노린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 도심의 암 전문 한방병원까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편법에 '중범죄'의 잣대가 적용되는 분위기다.

 

이는 '진료비'로 위장한 명백한 '국민 보험금 탈취 행위'라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 문제의 본질이 병원의 '직접 청구'가 아닌 '환자 현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는 애초에 청구권이 없다"며, "환자에게 '보험금이 나온다'고 유인해 불필요한 진료를 받게 한 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핵심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명백한 사기범죄다. 허위 진단서 발급 시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셈이다.

 

감독당국 역시 이를 '제2의 보험사기 유행병' 으로 규정,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벌금 내면 끝'이 아니라 구속과 영업정지가 현실화된 것이다. 실제 관련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법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전체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사회적 빚' 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하지만 진짜 피해는 따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문제 병원으로 인해 보험사 심사가 강화되면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선량한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사법기관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쓴 돈을 돌려받는 구조라 환자는 실익이 없다"며, "진짜 수익자인 병원이 아닌 청구권자인 환자를 편취 주체로 판단하는 맹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보험금은 국민이 낸 공동의 재원이다.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국가 보조금 횡령' 과 다름없는 사회적 배신 행위다. 기술이 아닌 양심과 의료윤리가 무너진 결과다. '남들도 한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판 이익은 결국 법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