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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 이제는 법으로 보장해야”

-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시급성 강조
-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하는 진짜 자치, 제도화로 완성해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이 ‘풀뿌리 자치의 완성’을 내세우며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는 주민자치회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용혜인·이광희·모경종 의원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자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주민자치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며, 법적 근거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돼왔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논의하고,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의 첫걸음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이 삭제되면서, 제도는 명확한 법적 틀 없이 ‘임시 운영’ 상태로 남았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예산과 인력 지원이 불안정해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출범했다.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활동가, 학자, 공무원 등이 뜻을 모아 입법 청원, 국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법제화를 위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민주주의 학교이자 생활정치의 산실”이라며 “중앙정부의 통제 대신 주민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자치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며 “주민이 자신의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진짜 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가 이제는 시범사업의 틀을 벗어나, 제도적 안정성을 갖춘 법정 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민자치의 제도화를 향한 오랜 숙제가 다시 국회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치의 무게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다시 주민의 손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