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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연 15% 고금리 불법대출…명륜당 대표 검찰 송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불법 대출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는 23일 민생사법경찰국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종근 명륜당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가맹본부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은행에서 연 3~4%대 금리로 약 790억원을 조달한 뒤, 자회사·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총 831억원을 대출했다.

 

조달 구조는 다음과 같다. 명륜당은 은행 자금을 자회사 성격의 육류도소매업체 A사에 연 4.6%로 791억여원을 대여했고, A사는 이를 다시 12개 대부업체에 동일 금리로 재대여했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모두 명륜당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 배우자 등이 명의상 대표를 맡은 사실상 가맹본부 100% 지배 구조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명륜당은 대출 원금 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 등록 없이 자회사 등을 이용해 대출 영업을 할 경우 현행법상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송치한 첫 사례”라며 “지능화되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륜당 측은 “정식 등록 절차에 따라 운영했으며, 창업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