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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물포럼,‘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국회 토론회 개최

-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 모색해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2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년을 맞아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좌장 박제량 홍익대 교수)에서는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현장사례로 본 통합물관리의 시사점과 과제’를 발표하고,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유역기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는 “강릉 가뭄 및 도암댐 방류 문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한강 상류 중첩규제 문제들은 통합 물관리의 실제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운영기반 정비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는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회 내 물관리기본법 개정 TF를 구성해 35개 개정 조문을 마련했으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행평가, 재정사업 검토, 분쟁조정 등 필수적이고 실효성 높은 조문을 중심으로 우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두일 단국대학교 교수, 류문현 K-water 경영연구소 소장,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 전만식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장 등이 참여해 강릉·속초·도암댐 등 현장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의 한계를 짚고, 통합물관리 2.0 체계 구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두일 단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실행력이 매우 떨어진다”며 “이행 점검, 정책 피드백 제도화 등 실행·성과 기반 시스템 중심 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문현 K-water 경영연구소 소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그간 물관리 정책을 리딩하는데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물갈등 및 물분쟁조정 기능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물갈등 기능을 강화하는 「물관리기본법」 개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는 “물순환 시스템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지속적인 자료 측정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통합물관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만식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된지 6년간 분쟁 조정을 위한 신청, 심사, 조정 사례가 전무하다”며 “분쟁 조정 신청을 위한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조정 내용에 대한 이행력은 가능한지 등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정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 다목적댐과 용수댐, 발전용댐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물정책 연계·협업이 강화될 것”이라며 “유역관리 거버넌스 관점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역 간 물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 및 정책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통합물관리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주체들의 확고한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물포럼이 필요한 법·제도 등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